이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는 10년간 합산하여 총 1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기타 친족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모는 3촌 혈족으로 기타 친족(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천만 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총 1천만 원까지만 적용합니다.
증여세 계산 및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 산정
- 10년 이내 동일인 등으로부터 받은 증여액 합산
- 증여재산공제액 1천만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산식 |
|---|---|---|
| 1억 원 이하 | 10% | 과세표준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 × 40%) |
| 30억 원 초과 | 50%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 × 50%) |
증여세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합산 한도 점검: 10년 이내에 다른 친족으로부터 이미 공제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합산 한도 1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점검
- 가산세 부담 방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고를 완료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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