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1,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근 10년 이내에 기타 친족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조카가 이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는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조카가 최근 10년 이내에 다른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적이 없는 경우 | 1,000만 원 공제 가능 |
| 조카가 5년 전 고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이미 1,000만 원을 공제받은 경우 | 공제 불가 |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모는 기타 친족(4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여 1,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공제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합산 여부 판단: 최근 10년 이내에 고모나 삼촌 등 다른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아 공제받은 내역 확인
- 공제 적용 자격 점검: 증여받는 사람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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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에 이미 기타 친족 공제를 받은 적이 있다면 이번에 다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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