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이모는 서로 다른 공제 그룹에 속하므로 각각의 공제 한도를 독립적으로 적용합니다. 성인 기준 부모로부터는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이모로부터는 1천만 원을 10년간 각각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그룹 분류와 합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그룹별로 한도를 관리합니다. 부모는 직계존속 그룹에 해당합니다. 이모는 4촌 이내 혈족(혈연관계로 맺어진 친족)인 기타친족 그룹에 해당합니다. 각 그룹별 공제 한도는 10년 이내 공제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그룹별 증여재산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자와의 관계를 확인하여 직계존속과 기타친족 그룹으로 분류
- 각 그룹별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확인
- 직계존속 그룹은 성년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 한도를 적용
- 기타친족 그룹은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남은 공제액을 적용
- 두 그룹의 공제액은 합산하지 않고 각각 독립적으로 계산
증여세 공제 한도를 정확히 적용하려면
- 수증자 연령 확인: 미성년자면 직계존속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축소되므로 확인
- 증여 이력 합산 점검: 10년 이내에 같은 그룹 내 다른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이력이 있다면 합산하여 한도를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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