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이미 납부한 결혼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받은 재산은 요건을 갖춘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부터 결혼 자금을 증여받고 세금을 납부한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를 받은 경우가능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불가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시점과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존 기본 공제와 별개로 최대 1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제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증여세 환급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증여일 확인: 증여일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인 4년의 기간에 해당하는지 확인
  2. 경정청구 신청: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임에도 공제를 누락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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