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이미 증여한 자녀의 돈을 부모의 주택 매수 자금으로 사용하면 자녀가 부모에게 다시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모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상 자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자녀 재산의 부모 이전 시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금전은 증여 후 반환하더라도 처음의 증여가 취소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민법」상 자녀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자녀의 특유재산(자녀 본인 소유의 재산)이며 부모는 이를 관리할 권한만 가집니다. 이 경우 부모의 이익과 자녀의 손해가 상충하는 행위는 이해상반행위(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법적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녀 자금을 주택 매수에 활용하려면
- 자금 소유권 확인: 자녀의 금전을 부모가 가져가는 행위는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소유권을 명확히 확인
- 특별대리인 선임: 부모와 자녀 간의 거래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면 법원에서 선임한 특별대리인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진행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의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주택 매수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자녀의 돈을 부모의 주택이 아닌 자녀 명의의 주택을 매수하는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괜찮나요?
이미 증여한 자녀의 돈을 자녀의 교육비나 의료비 등 자녀를 위한 생활비로 지출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