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후에도 한국 내에 상속재산이 있다면 한국 상속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한국에 소재한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이민을 떠나 외국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한국 내 아파트를 상속재산으로 남긴 경우 | 해당 |
| 피상속인이 거주 국가의 현지 예금만을 상속재산으로 남긴 경우 | 미해당 |
비거주자 상속세 과세 범위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부과 범위가 결정됩니다.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로 연장됩니다.
상속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상속재산 존재 여부: 한국 내 소재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 상속재산 확인 후 신고 대상 판단
- 비거주자 해당 여부: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 점검을 통한 판단
- 과세표준 신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연장된 기한인 9개월 이내에 진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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