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이사를 했어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이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더라도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고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 1주택자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함께 살며 이사를 준비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이사를 위해 새 주택을 사고 1년 만에 기존 주택을 판 경우가능
상속인이 이사를 위해 새 주택을 사고 3년이 지나서 기존 주택을 판 경우불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일시적 2주택 예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한 경우 상속세를 공제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주거 이동을 위한 일시적 2주택 상황을 계속 동거한 것으로 인정하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실제 동거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여부 판단: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여부 확인
  2. 계속 동거 인정 요청: 징집·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증빙 서류 준비
  3. 공제액 산정: 상속주택가액에서 담보된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의 6억 원 한도 내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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