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이전 증여분을 기한후신고하며 새로운 증여분과 합산신고할 때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과거와 현재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전체 세액을 산출합니다. 이미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공제하고 기한후신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합니다.

증여재산 합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합니다.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의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포함합니다.

합산 증여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과거와 현재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전체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
  2. 합산된 이전 증여재산의 산출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3. 법정신고기한 내인 현재 증여분에 대해서만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
  4. 기한후신고(법정 기한이 지난 후 하는 신고)분인 이전 증여세액에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내에 기한후신고 진행
  • 기간별 가산세 감면: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조기 신고하여 20~30% 적용
  • 납부세액 결정: 기한후신고분의 3% 신고세액공제 제외를 반영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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