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있을 때 추가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는 얼마인가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동안 성년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한도 내 남은 잔액만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10년 이내의 증여를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성년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한도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추가 증여 시 공제액 산출 단계는 무엇인가요?

  1.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
  2. 수증자의 신분에 따른 전체 공제 한도를 확인
  3. 전체 공제 한도에서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하여 남은 잔액을 산출
  4. 산출된 잔액을 이번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

동일인 합산 범위를 판단하려면

  1. 동일인 합산 범위 점검: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보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증여액을 모두 합산하여 점검
  2. 10년 경과 여부 확인: 10년 이전 증여액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전체 한도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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