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전 가액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과거에 납부한 세액은 현재 산출된 전체 세액에서 공제하여 최종 납부액을 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합산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같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합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합산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거 증여재산을 현재 과세가액에 가산(더함)합니다.
재차 증여 시 세액 산출 단계는 무엇인가요?
- 현재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이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
- 합산된 전체 가액에서 10년 누적 한도의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전체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
- 전체 산출세액에서 과거 이전 증여 시 납부했던 세액을 공제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산출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제액 잔여분 확인: 직계존속 증여 시 10년 누적 공제 한도(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중 이전 증여 시 사용하고 남은 금액 확인
- 동일인 합산 여부 점검: 증여자의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합산되므로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받은 증여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인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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