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체내역이 없어도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증여 사실을 증빙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나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계약서와 증빙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계좌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에 작성한 증여계약서를 증빙(증거 서류)으로 활용합니다. 계약서에는 인적사항, 증여 일자, 금액, 방법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현금을 수증자 계좌에 입금했다면 입금 확인증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증빙에 도움이 됩니다.
홈택스를 통한 증여세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적사항과 금액을 기재한 증여계약서 작성
-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 항목 선택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하여 입력
- 가족관계증명서와 증여계약서 등 필수 증빙 서류를 파일로 첨부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완료
증여세 신고 시 기한과 서류를 제출하려면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증여자와의 관계 증명
- 과세표준 신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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