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이혼 과정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송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가요?

송금 명목이 남편의 위자료 대위변제라면 며느리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 증여라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며느리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이혼하는 며느리에게 자금을 송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시어머니가 남편의 위자료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 위해 송금한 경우며느리 증여세 비과세
시어머니가 위자료와 관계없이 며느리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며느리 증여세 과세

시어머니의 송금액에 대한 증여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제3자가 채무자(빚을 갚아야 할 사람)의 채무를 대신 변제(제3자가 채무를 대신 갚는 것)하면 채무자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시어머니가 남편의 위자료를 대신 지급하는 것은 남편의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며느리는 본인의 위자료를 수령한 것이므로 증여세 의무가 없으나 남편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요건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기타 친족에 해당하므로 10년 이내 증여액을 합산하여 1천만 원까지 공제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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