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공동명의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혼인 중 공동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 지분에 따라 나누는 것이므로 무상 이전인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른 자산 이전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법」에 따르면 이혼 시 부부 일방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재산 분할을 요구할 권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취득한 재산은 혼인 중 공동 노력으로 형성한 자산을 나누는 성격입니다. 이 경우 본래 자기 지분을 환수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명의 이전 시 취득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재산분할로 인한 주택 취득 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2%를 제외한 세율 적용 여부 확인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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