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이혼 시 재산분할한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할 때 부모 간 분할 단계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자녀에게 이전하는 단계에서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세는 아파트 시가에서 자녀 공제액(성인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재산분할 아파트의 증여세 면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이혼 시 재산 배분을 요구할 권리) 행사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나누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받을 때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녀 증여세 계산 단계와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1. 증여일 현재 아파트의 시가를 평가
  2. 시가에서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3.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20%1,000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30%6,000만 원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000만 원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 동안의 누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과거 10년 내 증여 사실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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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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