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분할된 재산이 통상적인 범위를 과도하게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한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재산분할 시 증여세 비과세 원칙과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혼 시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를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과정으로 보아 재산의 무상이전(대가 없이 주는 것)인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액수가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면 그 초과 부분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 시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일반 세율보다 낮은 특례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하며, 재산을 주는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을 신청하거나 세금을 납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권리 행사 기간: 협의이혼 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
- 취득세 신고: 부동산 취득 시 일반 세율보다 낮은 특례세율 적용 여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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