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16년이 지나 법적 청구권은 소멸했으나 당사자 간 자발적 합의가 있다면 재산분할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재산분할임을 입증해야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이혼한 지 16년이 지난 A씨가 전 배우자와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 이전을 논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 배우자와 자발적으로 합의하여 재산분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전 배우자가 거부하여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불가 |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기간과 합의 이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그러나 법적 청구권 소멸과 관계없이 당사자 간 자발적 합의에 의한 소유권 이전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질적인 재산분할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증여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재산분할로 아파트 지분을 이전하려면
- 기여도 증빙 자료 준비: 실질적인 재산분할 소명을 위해 이혼 당시의 이혼합의서 등 관련 자료를 준비
-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 제척기간(법적 권리 행사 기간) 경과로 법적 강제가 어려우므로 합의를 우선 진행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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