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에는 법률상 배우자 관계가 아니므로 6억 원의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이혼을 결정한 부부가 재산을 이전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부가 이혼 신고 전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 가능 |
| 부부가 이혼 신고 후 전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 불가 |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와 재산분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10년간 6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증여 시점에 민법상 법률혼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때 재산분할청구권(재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할 권리)으로 취득한 재산은 기여도를 초과하여 과도하지 않은 한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 부담 없이 재산을 이전하려면
- 분할 범위 점검: 재산분할이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초과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확인
- 증여 절차 완료: 배우자 공제 6억 원 적용을 위해 이혼 신고 접수 전 완료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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