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이혼가정에서 아버지와 10년 이상 동거한 자녀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부터 아버지와 계속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했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자녀가 무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직접 상속받아야 하며 공제 한도는 최대 6억 원입니다.

예를 들어, 이혼 후 아버지와 함께 거주해 온 성인 자녀가 아버지가 소유한 주택 1채를 상속받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성년이 된 시점부터 10년 동안 아버지와 계속 동거하며 1주택을 유지한 경우가능
자녀가 아버지와 15년을 함께 살았으나 성년이 된 후 동거 기간은 8년인 경우불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동거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혼으로 어머니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라면 아버지와 자녀가 구성하는 세대를 기준으로 1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동거 기간 확인: 자녀가 성년이 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대조하여 계속된 동거 기간이 10년 이상인지 판단
  • 1세대 1주택 요건 점검: 상속개시일 전 10년 동안 아버지와 자녀가 구성한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를 확인하여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자녀의 주택 소유 현황 파악: 상속개시일 현재 자녀가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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