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분할된 재산이 공동재산 형성 기여도에 비추어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이혼을 진행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적정하게 분할하는 경우 | 미해당 |
| 배우자가 공동재산 형성 기여도보다 현저히 많은 금액을 재산분할 명목으로 받는 경우 | 해당 |
| 배우자가 이혼 신고를 하기 전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 해당 |
재산분할의 증여세 비과세 원칙과 예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하는 권리) 행사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나누는 것이라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재산분할 액수가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 상당한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만 그 초과 부분에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이는 이혼을 가장하여 증여세를 회피(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피하는 행위)하려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증여세 과세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공동재산 형성 범위: 분할 재산이 부부 공동 노력으로 형성된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하고 기여도 초과 여부 점검
- 이혼 사실 기재 확인: 협의이혼 시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 사실이 기재된 후에 재산 이전을 진행
- 증여재산공제 한도: 이혼 신고 전 재산을 이전할 경우 10년간 6억 원인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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