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전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이혼한 전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경우 | 불가 |
|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사망보험금을 수익자가 수령하는 경우 | 해당 |
배우자 상속권과 사망보험금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의 상속권은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포함됩니다. 이때 보험계약 명의(계약서에 명시된 이름)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한 주체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망보험금을 상속세로 신고하려면
보험계약서상 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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