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개시 시점에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적용되는 5년의 합산 기간이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증여한 후 사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이혼한 배우자에게 사망 3년 전 재산을 증여한 경우 | 포함 |
| 피상속인이 이혼한 배우자에게 사망 7년 전 재산을 증여한 경우 | 제외 |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증여재산 가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증여분을 합산하지만, 이혼한 배우자와 같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증여분만 합산 대상이 됩니다. 상속인 여부는 증여 당시가 아닌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상태라면 상속인이 아닌 자로 분류됩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자산을 점검하려면
- 재산분할 여부: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해 분할된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지 않음을 확인
- 위자료 및 초과 부분: 위자료 명목으로 증여된 재산이나 재산분할을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로 간주되어 합산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요건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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