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어머니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직계존속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생모는 자녀의 직계존속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수증자가 성년이면 5천만 원, 미성년자이면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이혼한 생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 자녀가 최근 10년 이내에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공제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가능 |
| 성년 자녀가 5년 전 아버지로부터 이미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경우 | 불가 |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이 공제 한도는 증여자 개인이 아니라 직계존속 그룹 전체를 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이 경우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생모는 자녀의 직계존속 지위를 유지하므로 해당 공제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이력 확인: 최근 10년 이내에 아버지나 조부모 등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
- 수증자 연령 점검: 미성년자인지 성년자인지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므로 증여 시점의 연령을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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