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상속을 받는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망 시점에 각각 기초공제와 자녀공제를 독립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마다 개별적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공제 적용 단위와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 개시(상속이 시작되는 것)가 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자녀와의 친자관계(부모와 자식 관계)는 유지되므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망은 각각 독립된 사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각 상속 시점마다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유리한 상속공제 방식을 선택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합계액 확인: 기초공제와 자녀공제의 합계가 5억 원 미만인지 확인
- 일괄공제 선택: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을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함을 점검
- 개별 판단: 부모님 각자의 상속 시점마다 일괄공제 적용 여부를 독립적으로 선택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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