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부모님은 모두 직계존속에 해당하며,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두 분을 합산하여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혼한 부모님은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계산 시 각각의 증여가액을 합산하지 않고 별개로 과세합니다.
상속・증여세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와 과세가액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10년 동안 총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생부와 생모는 모두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두 분으로부터 받은 증여액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다만 이혼한 부모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동일인(세금을 계산할 때 같은 사람으로 보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받은 증여가액은 서로 합산하지 않고 각 금액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 구분 | 적용 방법 |
|---|---|
| 공제액 안분 | 각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증여세 과세가액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적용 |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기존 증여 사실: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이미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여 남은 공제 한도 파악
- 증여 당시 연령: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축소되므로 당시 연령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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