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자녀는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자녀는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 지위와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민법」에 따라 이혼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전 배우자는 상속인 지위를 상실합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의 상속세 일괄공제 적용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재산 가액을 확인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또는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
-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 금액)을 산출
- 산식: 상속세 과세가액 - 일괄공제(5억 원) = 과세표준
- 상속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상속세는 없음
상속세 발생 여부를 판단하려면
상속재산 가액이 5억 원에 미달하는지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 원은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일괄공제 5억 원 대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하여 적용할 수도 있나요?
부모님이 재혼하여 새로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공제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