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상속 절차는 상속인 및 재산 확인, 상속 방식 결정,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순으로 진행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 자격과 공동상속인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자녀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 아래 항렬의 혈족)으로서 상속 순위 1순위입니다. 아버지가 이혼한 상태라면 전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재혼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녀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상속재산 조회부터 세금 신고까지의 단계별 절차는 무엇인가요?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여 사망자의 금융거래와 토지 및 자동차 등 재산을 한 번에 조회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
-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다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상속 절차를 기한 내에 신청하거나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신청
- 한정승인 신청: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가능성이 있다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
- 상속세 신고 기한 연장: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로 연장하여 적용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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