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중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의미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최대주주 중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이 지배주주가 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간접보유비율(다른 법인을 통해 주식을 보유한 비율)을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지배주주가 2명 이상이면 임면권 행사 등 경영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를 지배주주로 봅니다. 또한 지배주주의 친족 중 주식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증여세가 부과되는 기준 비율)을 초과하는 자도 납세의무자에 포함됩니다. 한계보유비율은 일반 기업 3%, 중소·중견기업은 10%를 적용합니다.
지배주주와 납세의무자를 판단하려면
- 지배주주 판정: 지배주주 후보가 2명 이상이라면 임면권 행사 등 경영에 대한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여 지배주주를 판정
- 한계보유비율 적용: 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지배주주 친족의 납세의무 기준인 한계보유비율을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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