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일괄공제 5억 원을 받아도 다음 상속 시 다시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상속세는 상속이 시작될 때마다 부과되므로 이전 상속에서 일괄공제를 받았더라도 재산 가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다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이전 상속 후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피상속인 B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은 후 다시 상속이 시작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 A가 재산을 상속받은 후 12년이 지나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시작된 경우상속세 부과 및 세액공제 미적용
상속인 A가 재산을 상속받은 후 5년 이내에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시작된 경우상속세 부과 및 세액공제 적용 가능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될 때마다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받은 재산이 상속인의 사망으로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산출세액(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금)에서 공제하는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재상속이 시작된 시점에 따라 1년 이내 100%부터 10년 이내 10%까지 공제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1. 공제율 확인: 이전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이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되는 상황이라면 기간별 공제율 확인
  2. 세액공제 신청: 확인된 공제율에 따라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신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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