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공제 등 각종 공제액을 차감한 후 남은 과세표준이 있다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공제액이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으면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재산가액보다 큰 금액의 일괄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 납부 의무 없음 |
| 상속인이 일괄공제를 적용한 후에도 과세표준이 남는 경우 | 납부 의무 있음 |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재산가액에서 채무와 장례비용 등을 차감합니다. 이후 일괄공제와 같은 상속공제액을 추가로 뺀 과세표준을 기초로 세액을 산출합니다. 다만 공제 후에도 남은 재산이 있다면 과세표준 구간별로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납부 의무를 판단하려면
상속공제액이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과세표준이 0 이하가 되는지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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