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재산과 동거주택 가액을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합니다. 요건을 갖춘 동거주택은 주택가액의 100%를 6억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여야 합니다. 10년 동안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일반재산과 상속주택 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총상속재산가액을 구함
-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등을 제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
- 과세가액에서 일괄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함
-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미성년 기간 제외: 실제 동거 기간 산정 시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됨을 점검
- 일시적 2주택 양도 여부: 이사나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인 경우 기한 내 양도 여부를 확인하여 1주택 요건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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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반드시 10년 이상 계속해서 함께 거주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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