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 원인이 일반 증여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채무 인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부담부증여로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금융기관 채무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을 통해 실제 인수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담보대출이 포함된 아파트를 증여하며 등기 원인을 일반 증여로 기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의 대출금을 실제로 인수하고 금융기관 서류로 증명하는 경우 | 부담부증여 인정 |
| 등기 원인만 부담부증여로 기재하고 실제 대출금 상환은 부모가 하는 경우 | 일반 증여 해당 |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부담부증여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법상 과세표준은 재산이나 행위의 명칭 또는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국세기본법」).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채무 인수는 금융기관 서류 등 객관적 증빙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객관적 증빙 서류 확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 금융기관 채무확인서 등으로 실제 채무 인수 사실 증명
- 세액 비교 판단: 인수한 채무액에 대한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액과 증여세 절감액을 비교하여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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