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각각 별개의 항목으로 인정되어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두 공제 항목의 한도를 합산하여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일반 공제의 중복 적용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는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두 공제는 합산되지 않고 각각의 한도가 독립적으로 적용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 1인당 평생 1억 원이 한도이며, 일반 증여재산 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동안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총금액은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제 한도와 증여 시기를 확인하려면
- 과거 증여 내역 확인: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일반 공제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잔여 한도 내에서만 공제되므로 과거 증여 내역을 확인
- 증여 시점 점검: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증여 시점을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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