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국내 거주자라면 증여자가 일본 영주권자여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납부의무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증자가 거주자라면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해 과세가 진행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은 모두 합산하여 관리하며,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의 적용 대상과 관계별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관계 | 공제 한도액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000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 |
| 직계비속 | 5,000만 원 |
|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 1,000만 원 |
과거 증여 내역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증여 전 10년 이내 동일 관계로부터 공제받은 금액 확인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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