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납 즉시연금은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상속세 과세 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는 경우 상속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일시납 즉시연금 보험료를 납부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직접 납부한 경우 | 해당 |
| 피상속인이 계약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해당 |
| 상속인이 본인의 자금으로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경우 | 미해당 |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보험금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계약에 의한 것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즉시연금과 같이 정기금(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해서 받는 돈)을 받을 권리는 해당 권리의 성질과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 경우 정기금 평가액과 해약환급금 등 일시금 가액 중 더 큰 금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결정합니다.
즉시연금 상속 가액을 선택하려면
- 유기정기금 평가 한도 적용: 정기금 평가액이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하는지 확인
- 상속재산 가액 선택: 해약환급금과 정기금 현재가치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선택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즉시연금의 상속재산 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이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했다면 상속세 산정 방식이 달라지나요?
연금을 수령하던 중 사망하여 상속인이 남은 금액을 승계받는 경우에도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