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일시납 즉시연금도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일시납 즉시연금은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상속세 과세 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는 경우 상속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일시납 즉시연금 보험료를 납부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직접 납부한 경우해당
피상속인이 계약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해당
상속인이 본인의 자금으로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경우미해당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보험금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계약에 의한 것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즉시연금과 같이 정기금(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해서 받는 돈)을 받을 권리는 해당 권리의 성질과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 경우 정기금 평가액과 해약환급금 등 일시금 가액 중 더 큰 금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결정합니다.

즉시연금 상속 가액을 선택하려면

  • 유기정기금 평가 한도 적용: 정기금 평가액이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하는지 확인
  • 상속재산 가액 선택: 해약환급금과 정기금 현재가치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선택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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