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전체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수증자가 인수한 임대보증금 상당액은 증여자가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별도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임대보증금 채무 인수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는 원칙적으로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사실로 미루어 판단)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임대보증금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채무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세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한 임대보증금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결정
- 증여자는 인수한 임대보증금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
-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
증여세 합산 및 채무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재산가액 합산: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가산하여 신고
- 임대보증금 채무 공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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