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임대보증금이 있는 건물을 증여받을 때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하나요?

수증자가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인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채무로 차감된 부분은 증여자가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임대보증금 2억 원이 있는 시가 10억 원의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임대보증금 반환 의무를 함께 인수하는 경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 차감 가능
자녀가 임대보증금을 인수하지 않고 아버지가 별도로 반환하기로 한 경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 불가

임대보증금 채무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임대보증금은 증여재산과 관련된 채무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간의 부담부증여(채무를 포함한 증여)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서류로 채무 사실을 증명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받으려면

  1. 채무 인수 입증: 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 임대보증금 채무를 증명할 객관적 서류 준비
  2. 양도소득세 납부: 채무 공제분에 대해 증여자가 신고 기한 내에 납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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