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임대아파트 거주자가 총재산 5천만 원일 때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이 5천만 원인 경우 일괄공제 한도인 5억 원에 미달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없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합산하여 최소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상속세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상속재산 가액(물려받은 재산의 가치)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이면 일괄적으로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이때 임대아파트 임차보증금(빌려 쓰는 집의 보증금)을 포함한 모든 소유 재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세금을 매길지 결정하는 것)를 판단합니다.

상속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배우자 상속공제 여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실제 상속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 추가 공제 가능 여부 확인
  • 상속재산 가액 합계: 임대아파트 임차보증금을 포함한 모든 소유 재산이 5억 원 이하인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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