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금지되며,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혼인 공제와 합산하여 평생 1억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명의를 다시 변경하는 경우 반환 시점에 따라 증여세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임대아파트 임차권을 자녀에게 증여한 후 다시 명의를 변경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차인이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명의를 다시 변경하는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 임차인이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명의를 다시 변경하는 경우 | 당초 증여만 과세 |
| 임차인이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을 지나 명의를 다시 변경하는 경우 |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 |
출산 증여재산 공제와 임차권 양도 제한은 무엇인가요?
공공임대주택(정부 지원 임대 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빌려 쓸 수 있는 권리)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할 수 없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다만 근무나 생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양도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거주자가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당 공제는 혼인 공제와 통합하여 평생 1억 원 한도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과거 공제 내역 확인: 혼인 시 이미 1억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받았다면 출산 시 추가 공제 불가
- 반환 시점 확인: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여 세금을 면제받으려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명의 변경
- 부득이한 사유 확인: 임대아파트 명의 변경 전 근무나 생업 등 법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미리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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