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증여세는 평가된 임야 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산림지를 증여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5년간 1억 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가 100% 감면됩니다.
상속・증여세
임야 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임야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합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지가를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을 사용합니다.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등은 배율방법(지가 변동을 반영하는 산정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 단계와 적용 세율은 무엇인가요?
- 임야 가액 산정
-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액 차감 후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 수증자와의 관계 | 증여재산 공제액 (10년 합산)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 |
| 직계비속 | 5,000만 원 |
| 기타 친족 (4촌 이내 혈족 등) | 1,000만 원 |
| 과세표준 구간 | 적용 세율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000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000만 원 + 5억 원 초과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000만 원 + 10억 원 초과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000만 원 + 30억 원 초과액의 50% |
영농자녀 산림지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 증여 기한 확인: 자경농민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영농자녀에게 산림지를 증여하는지 확인
- 사후 관리 유의: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금지 및 영농 종사 의무 준수
- 감면 대상 점검: 보전산지(산림 생태계 보전을 위한 산지) 중 조림 산림지의 면적 기준 충족 여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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