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세입자라면 임차보증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반대로 피상속인이 집주인이라면 임대보증금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로 인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세입자로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 | 상속재산 포함 |
| 피상속인이 집주인으로서 임대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 채무 공제 대상 |
임차보증금의 상속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가 있다면 이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임차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지위에 따라 권리인 상속재산 또는 의무인 채무로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제외 대상을 확인하려면
임차보증금은 예금이나 보험금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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