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 형식을 취하면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시 임차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일 경우 해당 채무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임차보증금이 있는 아파트를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아파트를 증여받으며 임대차 계약상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함께 승계한 경우 | 가능 |
| 자녀가 아파트를 증여받았으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부모가 계속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 불가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의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에서 그 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공제 대상 채무에는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임대보증금이 포함됩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직계 가족) 간 증여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채무부담계약서 등으로 객관적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라면 채무부담계약서나 채권자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객관적으로 증명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채무를 객관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담부증여로 임차보증금을 공제받을 때 증여를 한 사람에게도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나요?
임차보증금을 제외하고 증여세를 신고한 후 해당 채무를 상환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