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전 아파트 명의를 무상으로 변경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관계별 공제 한도 이내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입주 전 아파트 명의를 무상으로 변경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가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증여세 미발생 |
|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가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증여세 발생 |
분양권 증여 시 가액 평가와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거주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사망으로 인한 상속 시작)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와 합산 기간을 점검하려면
- 증여재산가액 산정: 명의변경 당시까지 납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산정
- 공제 한도 초과 점검: 배우자 6억 원 또는 직계존속 5천만 원 등 관계별 공제 한도 확인
- 상속세 합산 유의: 상속인에게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될 경우 합산 가능성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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