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자경농지 상속 시 상속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짓고 상속인이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영농상속공제를 통해 최대 30억 원까지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며 직접 농사를 지어온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가능
상속인의 농업 외 소득 합계액이 연간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이 포함되어 영농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불가

영농상속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영농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하는 등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이 경우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30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실제 종사 기간 계산: 농업 외 소득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
  2. 사후관리 의무 준수: 상속 후 5년 이내 농지 처분이나 영농 중단 시 세액 재부과 주의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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