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아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해당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상속・증여세
금전 무상대출 이익의 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세법에서 정한 기준 이율)인 연 4.6%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대출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1년으로 간주하며,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봅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만 적용합니다.
무상 대출 증여세를 판단하려면
- 이익 규모 점검: 연간 이익 1,000만 원 미달 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대출 원금 기준 점검
- 과세 여부 판단: 대출 기간 1년 초과 시 매년 증여재산가액을 재산정하여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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