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액이 10년간 5,000만 원(성인 자녀 기준)을 초과하면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 이내라 하더라도 자금조달계획서의 자금 출처를 명확히 증빙하기 위해 홈택스로 신고할 것을 권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주택 취득 자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10년간 합산 7,0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증여세 신고 필수 |
|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10년간 합산 3,0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증여세 신고 권장 |
증여재산 공제 한도와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를 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10년 이내 합산 금액 중 5,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증여세 신고서를 증빙서류로 활용하려면
- 신고 기한 준수: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신고 완료
- 증빙서류 확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면제 한도 이내 금액도 신고하여 증여세 신고서 확보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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