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 조사는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재산 취득자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에 따라 증여 여부를 판단합니다. 취득가액이 기준 미달이거나 자금 출처를 상당 부분 소명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를 고려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갚아야 할 빚)를 상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증여로 추정합니다. 금융실명거래법에 따라 실명 확인 계좌의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며, 10년 내 취득·상환 합계액이 기준 미만이면 증여 추정(증여받은 것으로 간주)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령 및 세대주 여부에 따라 주택은 5천만 원에서 3억 원, 기타 재산은 5천만 원에서 1억 원의 배제 기준이 적용됩니다.
| 항목 | 기준 내용 |
|---|---|
| 증여 추정 배제 | 10년 내 취득 재산 및 상환 채무 합계액이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 미만인 경우 |
| 과세 제외 범위 | 미입증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은 경우 |
자금출처를 소명하려면
자금출처를 소명할 때는 전체 취득가액의 80% 이상을 입증하거나 소명하지 못한 금액을 2억 원 미만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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