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작 20일 전까지 송달되는 사전통지서를 확인하여 조사 대상과 기간을 파악하고 취득자금의 80% 이상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 추정 배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 취득자의 직업이나 소득으로 자력 취득을 인정하기 어려울 때 증여로 추정합니다.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가액(재산을 살 때 들어간 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미달하면 증여 추정에서 제외합니다.
세무조사 대응 실행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조사 시작 20일 전까지 송달되는 사전통지서의 조사 세목과 기간을 확인
- 신고 소득이나 재산 처분 대금 등 취득자금의 80% 이상을 입증할 소명 자료를 준비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가 곤란하면 관할 세무관서에 조사 연기를 신청
- 조사 시작 시 교부되는 납세자권리헌장(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선언문)을 통해 권리구제 절차를 확인
자금 출처 소명을 준비하려면
부모 등 친족 간 자금 거래가 있다면 차용증과 실제 이자 지급 내역 등 객관적인 금융 거래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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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조사 일정을 연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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