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를 누락하거나 적게 한 경우에는 가산세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8억 원의 아파트를 취득한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금출처조사 대상자가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1억 원인 경우 | 미해당 |
| 자금출처조사 대상자가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2억 원인 경우 | 해당 |
재산 취득자금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산을 스스로의 힘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증여 추정(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방식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작으면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 가산세를 방지하려면
- 증여세 제외 대상 확인: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지 확인
- 법정 기한 준수: 기한 내 신고하여 납부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 방지
- 정확한 신고: 부족 세액의 10%가 추가되는 과소신고가산세 방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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