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자녀 1명이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자녀가 1명인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 금액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1명 상속 시에는 통상적으로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 금액인 일괄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세 일괄공제와 인적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항목공제 기준 및 금액
기초공제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 시 2억 원을 공제
자녀공제자녀 1명당 5천만 원을 공제
미성년자공제19세 미만인 경우 1천만 원에 19세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을 추가
배우자공제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을 공제
일괄공제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

상속세 공제액을 판단하려면

  1. 미성년자 여부 확인: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공제액과 기초공제 및 자녀공제를 모두 합산하여 일괄공제 5억 원보다 큰지 확인
  2. 배우자 공동 상속 점검: 배우자가 공동 상속 시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5억 원을 합산하여 총 10억 원의 공제 여부를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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