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자녀 3명이 상속받을 때 동거주택상속공제 6억 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자녀 3명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요건을 갖춘 자녀의 상속 지분 가액에 대해서만 최대 6억 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다른 자녀의 지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함께 사는 가족 단위)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녀별 공제액과 상속세 반영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자녀별로 10년 이상 동거 및 무주택 요건 충족 여부를 개별 판단
  2. 요건을 갖춘 자녀가 상속받은 주택가액에서 해당 주택에 담보된 채무액을 뺍니다.
  3. 계산된 금액의 100%를 산출하되 최대 6억 원을 한도로 적용
  4. 산출된 공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직접 차감

산식: (상속받은 주택가액 - 담보된 채무액) × 100% (최대 6억 원 한도)

최종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1. 공제 적용 한도 확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 등을 뺀 금액이 한도 내에 있는지 확인
  2. 동거 기간 점검: 동거 기간 계산 시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을 제외하고 10년 이상인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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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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